재무회계 – 투자부동산 (정의, 최초인식, 후속측정, 원가모델, 공정가치모델, 용도변경, 제거)

2020년 기준으로 개인적인 공부를 위해 요약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반드시 개정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준, 장금주, 강민정, 유영태, 이주삼 지음 IFRS 중급회계상/하 2020년 기준으로 개인적인 공부를 위해 요약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반드시 개정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준, 장금주, 강민정, 유영태, 이주삼 지음 IFRS 중급회계상/하

<투자부동산> 1. 인식① 정의 : 부동산 + 임대수익 or 시세차익 목적 보유 → 독립적 현금흐름 창출 <투자부동산> 1. 인식 ① 정의 : 부동산 + 임대수익 or 시세차익 목적 보유 → 독립적 현금흐름 창출

투자부동산으로 분류유형자산(자가사용부동산)으로 분류기숙사(시세임대료 수취여부불문) 장기시세차익목적으로 보유장래사용목적 미결정상태로 보유직접소유+운용리스제공미사용+운용리스제공목적(공실)투자부동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중인 부동산사용수익목적 다른자산과 함께 수익창출 투자부동산으로 분류유형자산(자가사용부동산)으로 분류기숙사(시세임대료 수취여부불문) 장기시세차익목적으로 보유장래사용목적 미결정상태로 보유직접소유+운용리스제공미사용+운용리스제공목적(공실)투자부동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중인 부동산사용수익목적 다른자산과 함께 수익창출

 

구분내용 일부 자가사용+일부임대(겸용) 구분등기 가능(분리매각 가능, 금융리스 제공 가능) : 분리하여 인식구분 등기 불가능 – 자가사용 경미 : 투자부동산 – 자가사용유의 : 유형자산 부동산 소유자가 사용자에게 용역제공 시 경미한 용역(보안, 관리) : 투자부동산 유의용역(Classic 500) : 유형자산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리스(임대)시 연결재무제표(세대관점) : 유형자산 개별재무제표(지배기업관점) : 투자부동산 구분내용 일부 자가사용+일부임대(겸용) 구분등기 가능(분리매각가능, 금융리스 제공가능) : 분리하여 인식구분 등기 불가능 – 자가사용 경미 : 투자부동산 – 자가사용유의 : 유형자산 부동산 소유자가 사용자에게 용역제공 시 경미한 용역(보안, 관리) : 투자부동산 유의용역(Classic 500) : 유형자산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리스(임대)시 연결재무제표(세대관점) : 유형자산 개별재무제표(지배기업관점) : 투자부동산

② 최초인식 – 최초인식금액 : 원가(구매금액 + 구매와 직접 관련있는 지출) – 최초인식시점 : 투자부동산의 정의 + 자산인식요건(경제적 이익유입가능성 고 + 원가신뢰성 있게 측정 가) 2. 후속측정 ① 원가모형 vs 공정가치모형 : 택일, 모든 투자부동산(건물+토지)에 적용 ② 최초인식 – 최초인식금액 : 원가(구매금액 + 구매와 직접 관련있는 지출) – 최초인식시점 : 투자부동산의 정의 + 자산인식요건(경제적 이익유입가능성 고 + 원가신뢰성 있게 측정 가) 2. 후속측정 ① 원가모형 vs 공정가치모형 : 택일, 모든 투자부동산(건물+토지)에 적용

원가모형 공정가치 모형 ‘유형자산’ 기준서 준용 감가상각, 손상처리 FV는 주석으로 공시 FV: 감평, 공시지가, 시가표준액등가치변동PL로 인식 FV가 없어도, 어려워도 계속 감가상각X 원가모형 공정가치 모형 ‘유형자산’ 기준서 준용 감가상각, 손상처리 FV는 주석으로 공시 FV: 감평, 공시지가, 시가표준액등가치변동PL로 인식 FV가 없어도, 어려워도 계속 감가상각X

② 반드시 원가 모델을 적용할 경우 (공정가치 모델 적용의 예외) ② 반드시 원가 모델을 적용할 경우 (공정가치 모델 적용의 예외)

일시적 예외 건설 중에 FV 측정 불가능한 경우 → 건설중에는원가모형적용 → 빠른 날[건설 완료 시]. FV 측정 가능시]에서 공정가치 모델로 영원한 예외취득 시점에서 공정가치 측정이 불가능(하며 앞으로도 측정이 어려울 것 같다고 판단)한 부동산 → 무조건끝까지원가모델적용,잔존가치는0이다 일시적 예외 건설 중에 FV 측정 불가능한 경우 → 건설중에는원가모형적용 → 빠른 날[건설 완료 시]. FV 측정 가능시]에서 공정가치 모델로 영원한 예외취득 시점에서 공정가치 측정이 불가능(하며 앞으로도 측정이 어려울 것 같다고 판단)한 부동산 → 무조건끝까지원가모델적용,잔존가치는0이다

③ 용도변경(대체) : 투자 부동산 정의 충족 X + 용도 변경의 증거 유 – 투자 부동산 정의 충족 X : 투자부동산 모형에 따라 다른 자산의 간주원가 평가방법이 다름 ③ 용도변경(대체) : 투자 부동산 정의 충족 X + 용도 변경의 증거 유 – 투자 부동산 정의 충족 X : 투자부동산 모형에 따라 다른 자산의 간주원가 평가방법이 다름

투자부동산 간 주원가 비용이 고원가모형인 경우 대체 전 BV승계 대체손익이 발생하지 않는 공정가치모형의 경우 선평가 후 대체(대체 직전, 강제 재평가) 투자부동산 → 다른 자산: 투자부동산 평가손익(PL) 유형자산 → 투자부동산: 재평가잉여금(OCI, 투자부동산 평가손실 시 사용금지) or 재평가손익(PL) 재고자산 → 투자부동산: 재고자산 평가손익(PL) 투자부동산 간 주원가비용이 고원가모형인 경우 대체 전 BV승계 대체손익이 발생하지 않는 공정가치모형의 경우 선평가 후 대체(대체 직전, 강제 재평가) 투자부동산

– 용도변경의 증거: 자가사용개시(유형자산에), 자가사용종료(유형자산에 있어서 경영진의 의도만으로는 불충분), 통상 영업과정에서 판매하기 위한 개발개시(재고자산에 있어서), 제3자 운용리스 제공약정(재고자산에 있어서) 등 3. 제거① 처분시 or 사용중지 + 처분에서도 경제적 이익이 없으면 B/S 삭제 ② 손상·멸실·포기에 의한 제3자 보상 : 받게 되었을 때 당기 손익을 인식 – 용도 변경의 증거 : 자가 사용 개시(유형 자산에), 자가 사용 종료(유형 자산에 있어서 경영진의 의도만으로는 불충분), 통상 영업 과정에서 판매하기 위한 개발 개시(재고 자산에 있어서), 제3자 운용 리스 제공 약정(재고 자산에 있어서) 등 3. 제거① 처분시 or 사용중지 + 처분이라도 경제적 이익이 없으면 B/S 삭제 ② 손상, 멸실, 포기로 인한 제3자 보상 : 받게 되었을 때 당기손익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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