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의 내집마련 지원과 불편해소를 위한 가계대출 규제 개선, 금융위원회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지원과 불편 해소를 위한 가계대출 규제개선,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관리 강화과정에서 야기된 내집마련 관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대출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2022년 7월 20일 금융위에서 의결된 주요 내용입니다-생애초 주택구입자는 LTV 80%로 완화-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기존주택처분(6개월→2년)·신규주택전입의무완화(6개월→폐지)-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완화(1억원→1.5억원)-부득이한 긴급생계용도 주택담보대출 한도확대부모 명의의 기존주택 처분하지 않도록 처분약정 예외사유 명시-준공 후 15억 초과시 중도금 대출범위 내 잔금대출 허용-다주택자가 중도금대출 취급 금융회사와 다른 회사에서 잔금대출로 전환하더라도 중도금 대출범위 내 잔금대출 허용-주택임대·매매사업자 기보유 주담대 잔액내 대환 허용-규제 시행 전 모집공고된 사업장의 경우 분양시점 대출규제를 적용하여 주택임대·매매업자에 대한 잔금대출 허용-주택임대·매매업 외 사업자의 규제지역 주택구입목적이 아닌 주택관련 수익증권담보대출 허용-DTI·RDS고원신용대출 취급시 주택구입금지 등)은 규제개혁위원회 협의후 8월말 규정화 예정관련 내용입니다.

실수요자의 집 구입 지원과 불편 해소를 위한 가계 대출 규제 개선, 금융 위원회 가계 부채 관리 강화 과정에서 빚어진 집 구입 관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2022년 7월 20일 금융위에서 의결된 주요 내용입니다-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LTV80%로 완화-규제 지역의 주택 담보 대출의 경우 기존 주택 처분(6개월 → 2년)·신규 주택 전입 의무 완화(6개월 → 폐지)-생활 안정 자금 목적 주택 담보 대출 한도 완화(1억원 → 2억원)-DSR이 배제되는 긴급 생계 용도 주택 담보 대출 한도 확대(1억원 → 1.5억원)- 어쩔 수 없는 경우 여신 심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기존 주택 처분 기한 연장이 가능하도록 허용-무주택 자녀(가구 분리하지 않은 경우)의 분가 시부모님 명의의 기존 주택 처분하지 않도록 처분 약정 예외 사유로 명시-준공 후 15억 초과 시 중도금 대출 범위 내 잔금 대출 허용-다주택자가 중도금 대출 취급 금융 회사와 다른 회사에서 잔금 대출로 전환하더라도 중도금 대출 범위 내 잔금 대출 허용-주택 임대·매매 사업자 이미 보유 주택 단대 잔액 내 대환 허용-규제 시행 전에 모집 공고된 사업장의 경우 분양 시점의 대출 규제를 적용하고 주택 임대·매매업자에 대한 중도금 대출을 허용-주택 임대·매매업 외사업자 규제 지역 주택 구입 목적이 아니라 주택 관련 수익 증권 담보 대출 허용-DTI·DSR산정 때 살단대 보유 배우자 소득 합산 허용 이번 개정안은 22년 8월 하루 고시 즉시 시행 예정※행정 지도를 규정화하는 사항(비 주거 단대 LTV70%, 차주 단위 DSR확대고 엔신용 대출 취급시의 주택 구입 금지 등)은 규제 개혁 위원회 협의 상에서 8월 말 규정화 예정 관련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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